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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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관심과 보육교직원의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이 처음 공포된 날인 1월 14일을 기념하여,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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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