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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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