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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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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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