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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나 현행법상 업무 범위가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제18620호)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제8조에 따라 제51조의2(업무의 위탁)도 연계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 8조 및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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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