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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여에 걸쳐 만4세~5세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ㆍ제8호 및 제20조제4호ㆍ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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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