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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난, 재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각 시설의 의무와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을 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상 아동의 유사성 및 어린이집의 다중이용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벌칙 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기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또한, 시설상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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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