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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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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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