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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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안 제16조의2 신설)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38조의2,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반환,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환수를 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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