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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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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또한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5항 및 제54조제1항 신설). 다.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함(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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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