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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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5제1항제1호).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3 신설) 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49조) 마. 어린이집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 신설) 바.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신고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각 신설 및 안 제49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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