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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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는 영농태양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일례로 영농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농지가 농지인지, 잡종지로 변경되는지에 대하여도 근거 법률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안 제4조). 마.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바.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자.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18조) 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수 있음(안 제20조) 파.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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