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정보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등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연안안전지킴’의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연안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인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현재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서만 운영 중인 것을 실질적 연안해역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서까지 운영하도록 확대함(안 제8조). 다. 현재 시행령(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탁기관이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교단체”를 삭제하였으며,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가입 정보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보험협회 등에 보험가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바.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 ‘122’가 ‘119’로 통합됨에 따라 “122연안순찰대”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함(안 제16조). 사.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무원이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위해 출입 시 운영자가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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