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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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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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