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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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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