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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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대해 어업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대비 허가 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직권 감척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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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