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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등 지원하는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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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