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7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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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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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