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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ㆍ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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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