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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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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