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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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은 경우나 지정ㆍ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경우 그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ㆍ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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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