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7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등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보고서를 정기국회 때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등 현행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시점 이전에 제출받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