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이 「방송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