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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2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GTX 등)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역사에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를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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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