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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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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