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5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조계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