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8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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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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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