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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또한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고대역사에서 중세로 전환기인 후삼국시기 신라, 고려와 경쟁하며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기존 문화를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에 분포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이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와 발굴ㆍ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후백제문화권은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및 도성 등이 고증되거나 추정되고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어 우리나라 후삼국시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고 엄연한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이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후백제, 신라, 고려 등 후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후백제역사문화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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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