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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 복원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하여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삼한시대 마한지역의 중심세력은 문헌과 여러 발굴유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충청지역 일원이었음. 먼저 충남 천안(직산)지역이 목지국이 위치해 있었으며, 근래까지 충남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원삼국시대 마한지역의 유적을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청당동유적, 신풍리유적, 유리유적, 두정동유적, 용원리유적, 장산리유적, 아산지역은 용두리 진터유적, 갈매리유적, 복수리유적, 공수리유적, 명암리 밖지므레유적, 서산지역은 예천동유적, 홍성지역은 석택리유적 등 마한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서산 부장리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마한시대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충북은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청주지역에서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유적, 봉명동 유적, 산남동 유적, 오창 송대ㆍ상평리 유적, 봉산리 유적, 가경동 유적(기념물 제120호), 진천지역에서 송두리 유적, 충북 북부인 충주지역에서 금릉동 유적, 충주 문성리 유적, 충주 장태산 유적, 남부지역인 옥천에서는 가풍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충북지역의 대부분이 마한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충청지역이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향후 마한-백제로 이어지는 역사 연구의 큰 공백을 남길 수 있음. 이에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충남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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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