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65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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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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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