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6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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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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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