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4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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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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