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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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폭력실태조사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 전반을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각각 표본수가 과소하여 일부 통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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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