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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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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