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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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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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