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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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기업인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기업가정신 지수, 여성기업 지수와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여성기업가정신 교육,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명시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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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