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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9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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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