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39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5-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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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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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