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0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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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