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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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으나, 양육비 이행률이 2019년 36.6%로 여전히 저조하고, 지난 5년간 660명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로 6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치고 있음.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에만 그치고 있고, 법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대지급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체류를 이유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에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 거부, 취소, 제한 규정을 두어 97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기관(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서 양육비 2,500달러 이상 연체자 명단을 미 국무부에 전달해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정지를 신청함. 따라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로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여권을 제한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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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