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9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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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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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