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5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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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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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