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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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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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