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다산콜센터 2020년 상반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 욕설, 반말 등이 포함된 불친절 민원이 2,555건으로 전체 민원 중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죄(斷罪)할 법률이 불비(不備)된 상황임. 현행법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내용은 개념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음.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제3자가 있어야 해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승객이 처벌을 요청할 수 없어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내의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아울러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제2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5조제1항 등).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