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를 받은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대도시의 장이 터미널의 사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운수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9조, 제45조 및 제84조).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