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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를 받은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대도시의 장이 터미널의 사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차령 제한 및 운수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9조, 제45조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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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