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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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300대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량의 연료나 동력원의 충전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난해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에 한정해서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대 중반 정부차원에서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바 있어, 그에 따라 하이브리드택시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은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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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