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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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1월 경 2시간 40분 가량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운전하던 시외버스운전기사의 사례를 비롯해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 등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20건이 넘으나, 경찰청이 동영상 시청 등을 특정하여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여객을 수송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도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행위만이 적용되고 있음. 이 경우에 처벌조항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에 그쳐, 운수종사자의 영상 시청 행위 등을 규율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객이 탑승한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위험행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여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보다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음. 특히 휴대전화로 시청 가능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늘면서,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 접근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용이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함. 이에,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4 및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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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