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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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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