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73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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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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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