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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또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금융ㆍ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규정한 금융ㆍ세제상 지원만으로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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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