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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그 결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법정의무대상에서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이 빠져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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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