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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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그 결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법정의무대상에서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이 빠져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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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