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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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그 조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78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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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